청소년알바 10계명
청소년 알바에 대한 모든 것
1아르바이트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중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하의 경우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2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은 준비할 것이 있나요?
청소년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소년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청소년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나요?
5청소년은 최대 몇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6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정해진 임금 외에 초과 수당이 있나요?
7주휴 수당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뭐죠?
8청소년이 근무할 수 없는 업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9근로 중 다치면 사업장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10상담을 받고 싶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