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열정페이, 임금체불 등 알바하다 생긴 문제 이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하세요!

전국의 노무사 ‘알바지킴이’와 함께 하며,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을 보호해 드립니다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노동개혁 인턴지침」

  • 인턴 수련기간 6개월 초과 금지 (업무 난이도가 낮다면 2개월 초과 불가)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준수 연장, 야간, 휴일 수련 금지
  • 식비, 교통비 등 지원 복리후생시설 이용 허용
  •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

인턴은 「노동개혁 인턴지침」으로 보호되며,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 알바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대상자

만 15세 ~ 만 24세 이하 청소년 (25세 이상이어도 대학생이라면 OK!)

상담절차

  1. 알바하다가 궁금증 또는 문제 발생
  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접수
  3. 알바지킴이가 직접 해결 도움!

상담접수방법

  1.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상담하기

    www.youthlabor.co.kr
  2. 카카오톡 친구추가 후 상담하기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3. 전화 상담하기 1644-3119

    ( 오전9시~오후6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