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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기준법
Q. 청소년의 연령 정의
A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아요)
A2.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가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근로시간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어요!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령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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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 별도의 서류없이 근로가능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비치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혹은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
만 13세 미만 | 고용불가 (※'예술공연에 참가' 하는 경우 가능) |
위반 시, 사용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든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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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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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시키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연장근로,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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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 | 해당 청소년의 동의 |
야간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① 해당 청소년의 동의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휴일근로 (쉬기로한 날의 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