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국의 노무사 ‘알바지킴이’와 함께 하며,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을 보호해 드립니다
- 인턴 수련기간 6개월 초과 금지 (업무 난이도가 낮다면 2개월 초과 불가)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준수 연장, 야간, 휴일 수련 금지
- 식비, 교통비 등 지원 복리후생시설 이용 허용
-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 성희롱 예방 교육 진행
인턴은 「노동개혁 인턴지침」으로 보호되며,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담대상자
만 15세 ~ 만 24세 이하 청소년 (25세 이상이어도 대학생이라면 OK!)
상담절차
- 알바하다가 궁금증 또는 문제 발생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접수
- 알바지킴이가 직접 해결 도움!
상담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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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하기 1644-3119
( 오전9시~오후6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