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하루 전 휴무 통지
KA_23320**0
2018-04-05 10:36
0
23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하루 전날 내일은 비가 옴으로 손님이 적을 것 같으니 오지말라고 통보를 해도 괜찮은가요?
저는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4-05 10:46
휴무 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고, 원래 받아야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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