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평쿠팡상하차파트
sexyma**1
2018-04-25 15: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출근하면 폰을 퇴근할때까지 회사에 반납해야 되는 현 상황인데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 핸드폰을 걷지는 않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혹시나 집안에 가족이 쓰러지거나 개인적인 급한일로 인하여 연락이왔는데 연락수단이 없어저서 무슨일이 생긴다면 회사에서 그만한 책임은 질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하는 것인지 궁금하구
많은 종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서 대표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 핸드폰을 걷지는 않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혹시나 집안에 가족이 쓰러지거나 개인적인 급한일로 인하여 연락이왔는데 연락수단이 없어저서 무슨일이 생긴다면 회사에서 그만한 책임은 질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하는 것인지 궁금하구
많은 종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서 대표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4-26 13:19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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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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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는걸로알고있어요 핸드폰신고는 해당 내용을 기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다신분..뭘믿고 신고가 된다는건지..ㅋㅋ 경찰서 가서..."저 일할때마다 핸드폰을 반납합니다." 이렇게 신고하게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