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lovc**8
2018-04-26 12:03
0
50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샵에서 알바를 하고있으며
4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입사전에 한달은 수습이 있으며 하루3시간 일급이 20000원이라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4-26 13:58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시급은 6,777원을 받게 됩니다.

3시간을 일한다면, 6777*3=20,331원의 일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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