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한 알바 임금에대해서
KA_21879**8
2018-05-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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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홀서빙알바로 주6일하기로햇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노가다와 홀서빙업무와 전혀상관없는
일을시켜서 다음날 그만둔다고하고
계좌번호와 하루임금을달라고햇습니다
그쪽에서는 5일뒤문자가와서
근무시작 1개월후 세무신고하고 일주일후에
돈을준답니다 물론계약서 작성안햇구요 처음에
이 임금을 1개월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14일이내지급인가요?
또 통장사본과 등본을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5-28 15:47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통장사본과 등본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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