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vs 해고예고수당
NV_25040**1
2018-07-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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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73,77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계약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7월 5일 퇴근 한시간전에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습기간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 다시 보니까 최대 3개월이라고 써있더군요. 제 상황은 3개월보다는 조금 더 일한 상태인데 30일전에 나오지말라 그런 예고등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두로만 나오지말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한점은 이게 1.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할 상황이 되나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2. 무슨 서류가 필요하며, 3.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사업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 경우, 경기도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입니다. 경기도 노동청이 전화를 아예받지도 않아서 뭐 물어볼곳도 없고 너무 답답하네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7-12 18:43
1.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한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통보하지 않은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2. 해고통보당한 증거내역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본인의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등이 필요합니다.

3. 일한곳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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