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 후 그만둠
KA_24072**4
2018-07-16 19:42
0
1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알바를 한후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날 저녁에 죄송하다는 문자와 제 계좌를 작성하여서 8시간 일한것을 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근데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습니다 . 알아보니 그 매장자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않고 보건증도 안내더라고요 . 혹시 저날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7-17 11:20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제출은 급여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매장에 급여지급을 요청하시고,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퇴사한 날로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