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야간수당
FB_19808**0
2018-09-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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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4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주말 저녁 5시간씩 총 주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무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미루는 것도 처벌사유가 되는지요
2. 총 근로자(아르바이트)가 8명이고 근무시간에는 2명이 일하는데요 6시-11시 근무인데 10-11시에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
3.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9-19 10:29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8시간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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