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부당해고
NV_25658**2
2018-09-20 17:53
0
16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된 고깃집에서 3주간 총 6번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소개로 가게 된 알바라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 아니었지만 그 가게가 알바몬에 올린 알바모집공고를 보면 6개월 이상 장기로 일할 사람을 뽑는중이었고, 저 또한 2학기 내내 일할 생각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결론은, 며칠전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장 지인을 알바로 써야하니 나오지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욱해서 나도 그만두려고했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바로 전 날까지만
해도 이번주 토요일에는 못나간다고 문자 보내는 등 당연히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만둘거면 왜 이번주에 못나가서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일할 때 큰 실수도 없었고, 일 잘한다는 칭찬도 들었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당해 억울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3주간 6번밖에 일 안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 상황에서 부당해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9-21 10:31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