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휴직신청서 내고 쉬는거임?
luna**4
2018-09-21 11: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아침 출근하니
추석연휴 휴직신청서를 내라는데
원래 추석연휴에 휴직신청서 내고 쉬는건가요?
추석연휴 휴직신청서를 내라는데
원래 추석연휴에 휴직신청서 내고 쉬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9-21 13:14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사업주와의 약정에 의해서 유급휴일여부가 결정되므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사업주와의 약정에 의해서 유급휴일여부가 결정되므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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