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급여
leej**2
2018-09-25 22:32
0
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6회휴무 하루 11시간 근무 하면 법적으로 실수령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주부터 근무할 곳인데 혼자 일해서 따로 주는 휴식시간없고 식비도 월급에 포함입니다 월급이 210인데 마땅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09-27 10: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최저임금이 1시간 7,530원 1달 209시간 (휴급휴일수당포함) 1,573,77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간을 대비하여 계산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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