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적용 가능한지 봐주세요
NV_21794**1
2018-11-06 23: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수당이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방에서 사장님 저 주방이모 셋이서 근무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지인들을 저랑 똑같은 조건으로 알바 등록해놔서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숫자는 10명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취급되어서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노래방에서 사장님 저 주방이모 셋이서 근무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지인들을 저랑 똑같은 조건으로 알바 등록해놔서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숫자는 10명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취급되어서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11-07 10:29
야간수당 문제로 고민이시네요.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분들은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분들은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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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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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셔야 됩니당
사장이 지인들을..직원들로 등록했다는 말이 뭔말인지.....나만 이해 못하는건가???ㅋㅋ 노래방에 일하는 직원이 10명이라는데... 왜....상시근로자가 중요함??? 사장이~~ 10명을 등록했다는 말 아님??
그 10명이..전부 월급받음????그게 팩트 아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