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금액
ooc9**2
2018-11-11 09:3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주 3일 일하고 하루에 8시반씩 일합니다.
일급으로 7만원씩 받는데 한달에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한달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주 3일 일하고 하루에 8시반씩 일합니다.
일급으로 7만원씩 받는데 한달에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한달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11-12 09:3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개근을 전제로 주15시간 이상근무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8*3/40*8*7530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8*3/40*8*7530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