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hijune**6
2018-11-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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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 인바운드상담 알바를 지원하였습니다. 전화면접 당시 저는 `크리스마스에는 해외에 나가게되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업체에서는 `교육을 받으러 와라`라고 하여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총3번의 교육중 1차 교육에서 `교육비는 교육을 모두 마친 후 한달급여와 함께 입금된다`고 하셨고 3차 교육일정을 잡는중 실장님께서 (전화면접과 다른분) `크리스마스 근무가 안되면 채용이 어렵다 다른분들과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셨으나 연락을 준다던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 근무일정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업체에서 뽑아 교육을 하던 중 갑자기 채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비는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11-12 09: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채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채용내정 등의 법리를 통해 다투어볼 수 있겠으나, 아직 채용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노동법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크지 않고,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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