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NV_26099**4
2018-11-12 17:2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8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 마다 6시간씩 근무했었습니다
2018년 10월 28일 알바 마치기 40분전 업종변경으로 인해
다음주 부터 공사라고 구두통보 받았습니다
평일 알바생 4명 주말2명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0월 28일 알바 마치기 40분전 업종변경으로 인해
다음주 부터 공사라고 구두통보 받았습니다
평일 알바생 4명 주말2명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11-12 17:43
업종변경으로 인해 모두 해고한다고 한 것인지, 공사기간 이후에 다시 근무를 시키겠다고 하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공사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고를 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공사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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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카페에서 음식점으로 바꾸면서 일을 할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한테 따로따로 연락을해서 업종변경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일하셨던분들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