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1개월
Norada
2018-1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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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3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알바 중인데 9월13일주터 했습니다. 월급날짜는 15일이구요 근데 9월 15일날 월급을 안주셨고 계약서도 늦게 작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15일날 9월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8100원을 받았어요 계약서에도 비경력직은 1개월 수습기간이라고 나와있구요. 그래서 10월13일까지는 수습기간 월급이고 10월14일부터는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9036원을 받아야하는거아니에요? 그런데 10월달에도 수습기간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11월30일까지 일을 더디게 하면 그때도 힘들어질거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수습기간 월급을 준다는거나 다름 없지 않나요? 아무리 일을 못해도 사실 무거운거 혼자 들고 이러는데 전에 알바생이랑 비교를 하면서 제가 사장님이 본 알바생 중에 알바를 제일 못한다고 하시면서 수습기간 이야기를 꺼내시네요. 10월 달 월급은 어떻게 하는거죠? 후임을 구하지 않고 그만 두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데 이거는 뭐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8-11-14 16:31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사업장의 자율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처럼 당초 수습기간으로 정한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추가적인 1개월 수습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연장을 할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우면 당초에 약속했던 정식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후임을 구하지 않고 그만 둘 경우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면 이는 그만큼 차액이 임금체불이 됩니다. 후임을 구하는 건 사업장의 사정이지 근로자가 그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그만두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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