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ktm**2
2019-0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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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부터 10시까지 13시간 평일근무후
주말도 똑같이 모두 출근해야 일요일 하루 주휴수당을 준다고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1-08 10:22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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