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ghtj**9
2019-01-0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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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튀김 알바를 하는 도중 화상을 입었고 현재 물집이 잡혔고 늦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병원은 못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제가 4대 보험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1-09 10:20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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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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