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주휴수당+주휴수당계산
FB_24745**9
2019-01-17 17:15
0
1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공휴일은 매니저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주휴수당 성립이 안되는 조건인가요 ?? 공휴일은 보통 매니저님이 출근하세요
2)제가 격주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격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1-17 17:3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산정한 근로시간 기준으로 되는 만큼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