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주휴수당+주휴수당계산
FB_24745**9
2019-01-17 17: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공휴일은 매니저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주휴수당 성립이 안되는 조건인가요 ?? 공휴일은 보통 매니저님이 출근하세요
2)제가 격주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격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제가 격주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격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1-17 17:3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산정한 근로시간 기준으로 되는 만큼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산정한 근로시간 기준으로 되는 만큼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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