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아르바이트
KA_25936**1
2019-01-17 19: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요일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출장을 가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인데 혹시 출장비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출장을 가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인데 혹시 출장비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1-18 12:21
회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