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 성립
KA_21315**6
2019-01-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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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근로시간은 월화수목금 17-23 6시간씩 주 30시간 일하는 알바입니다.
중간중간 시간변동 될때가 있어서 3달정도는 주 2일 하여
주15시간과 월60시간이 안됩니다
이 3달을 제외하고도 1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저기 3달을 제외하고 일한 달 중에 시험기간,해외여행등으로 인한 결근이 있는 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주는 15시간 근무는 안되지만 월 60시간 이상은 무조건 넘습니다.
사장님께서 주15시간 이상이 안되는 달은 무조건 퇴직금 달에 빠져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찾아보니 월60시간이상, 평균 주 15시간이상이 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히 모든 주가 15시간이상 근무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1-18 12:25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 15시간이 안되는 달이 있다면 이 기간을 제외한 개월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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