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tksemf**1
2019-01-18 10:54
0
14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업무날이구요.
해고예고수당 얘기를 하니 한달 더 일하라며 한달 후 날짜를 기입한 해고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통보문에 제 사인도 없는데 효력이 있나요?

2주만 채워도 되는 지, 동의도 안한 통보문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1-18 12:10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소명기회(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부분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