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근로계약
나윤K
2019-03-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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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일하고 있어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휴게시간도 시급으로 쳐주는 것에서 법대로 한다며 임금을 삭감,휴게시간미포함 근무시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진퇴사를 압박하는거로 볼수있나요?
주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3-19 09:44
자신 퇴사를 압박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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