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tsuyos**n
2019-03-22 14:15
0
20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피엔피마케팅기획이라는 업체에서 카톡이 와서 제 개인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한건당 2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몇 번 포스팅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구두상 계약없었고, 전화나 만남도 없었고 카톡으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문서상 계약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문서를 보내주고 제 서명 날인만 한 문서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형식에는 맞지 않고 피엔피 업체측에 도장날인이나 서명날인이나 아무것도 없었고
공증이나 증명서류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톡으로만 진행했고 카톡으로만 자료를 받았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저쪽 업체측에서 제가 다른 업체하고 컨택하는것이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저한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 몇 건 제가 한것뿐이고 정식으로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서로 안면인식도 없는 상태인데도 제가 고소를 당해야 되는건가요?

제 개인블로그에 포스팅 몇 번 제가 한거고 업체에서 준 자료 그대로 올렸고
딱히 잘못한것도 없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기 사기성 업체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3-22 15:42
이 곳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위하여 상담해 주는 창구입니다.
더불어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되어여 할 사안으로서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