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NV_23745**3
2019-03-25 18: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임금 7만원 당일지급
9-6
14일-15일
주말휴무
18일-22일 평일내내일함
1.이런경우 주휴 1주치 받을수있나요
2.금액도 알 수 있나요?
3.22일 금요일, 다음날토요일 출근 더할지말지 결정 소식 준다했는데 안주심
9-6
14일-15일
주말휴무
18일-22일 평일내내일함
1.이런경우 주휴 1주치 받을수있나요
2.금액도 알 수 있나요?
3.22일 금요일, 다음날토요일 출근 더할지말지 결정 소식 준다했는데 안주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3-26 09:0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번호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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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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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시에는 주휴수당 지급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상 근무기간이 일주일 넘는 기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계약시작부터 계약종료기간이 최소 2주는 되셔야 첫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