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제외금액
kaufen0**4
2019-03-25 22: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평일 6시간30분씩 근무를 해서 한 주에 32시간30분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내용 중
(휴일)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원칙,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한 달에 한 번 쓰게되면 월급에서 깎이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4일 알바를 못 나갈 일이 생겨 4일간의 대타를 구했는데 40만원의 비용을 제 월급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월급에서 제 4일간 수당을 계산하면 4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유급휴일로 계산해도 40만원이 안될텐데
이런 부분은 사업자 재량이라 법적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의 계약내용 중
(휴일)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원칙,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한 달에 한 번 쓰게되면 월급에서 깎이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4일 알바를 못 나갈 일이 생겨 4일간의 대타를 구했는데 40만원의 비용을 제 월급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월급에서 제 4일간 수당을 계산하면 4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유급휴일로 계산해도 40만원이 안될텐데
이런 부분은 사업자 재량이라 법적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3-26 09:08
하루 결근하는 경우 하루 근무시간에 대한 월급이 차감되며, 주휴수당 역시 차감되어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몇일분이 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몇일분이 공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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