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못받았어요.
choso**n
2019-05-14 13:07
0
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은 아니고, 교육을 5일 이상 들으면 교육비 지불이 된다고 작성하였고, (근데 미교부) 6일 나가고 안맞아서 퇴사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계좌를 묻지 않으셨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14 14:23
해당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