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 시간 제한
GL_27770**5
2019-05-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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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 주25시간만 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관련된 법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17 14:24
외국인이라고 하여 8시간 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
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의 제한은 연소자와 고압잠수하 산안법으로 규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등에는 남녀고평법 등에 따라 연장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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