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
NV_19851**8
2019-05-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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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사장이 마음대로 일하는 시간대를 옮기라는데 옮기지 않았을 경우에 그만 나오라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2. 요즘은 부당해고 또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거부해서 가입을 하지 못했으면 결과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3. 사장과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현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4.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란 단어 및 주휴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상여금이란 단어는 등장합니다.
이때 이 상여금이 주휴수당 등을 가리키는 건가요?
상여금 없음에 체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0 10:48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정한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문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이때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하는 자를 뜻함. ex.건설현장노동자 등)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하면 공단이 사용자에게 확인을 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한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늦게 가입신고를 한 죄로 지연싡고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된 근로계약에 따라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상여금과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상여금은 법적근거가 없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급여이고, 주휴수당은 조건을 맞추면 지급이 강제되는 법적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근로가 예상되어야 하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받고 있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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