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근무 주휴수당받나요?
kiyoul**e
2019-05-21 08:01
0
1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4일 단기인데 이틀 더 추가돼서 총 6일 근무중입니다
일일 8시간씩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지급 조건이 다 1주일로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전 지난주 주중부터 근무를 시작했구요 ㅠ 이 경우에도 쥬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주말에도 근무했습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1 09:57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관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이후의 계속근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보장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