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궁금합니다
swrvcd
2019-05-21 09:40
0
1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13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연차 2일로 조회되던데..

3월근무-4월에 1개발생
4월근무-5월에 1개발생
5월근무-6월에 1개 예정

이렇게 계산해서 2개 조회되는 건가요..?
3월에 1일부터 근무한것이 아니기에 안생기는 걸로 알고있어서요..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1 09:58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귀하는 3/13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개근 시 "4/13일에 1일, 5/13일에 1일" ~ 이런식으로 총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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