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끼요
hayeong**7
2019-05-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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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바쁘신 와중에 답변 작성해주실 노고에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사장,이사,팀장,저, 알바 2명 이렇게 있는 회사인데요
저는 cs업무로 입사하였는데 얼미전 이사님이 제가하는일을 외주맡길 예정이니 포장직을 하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포장직을 원치않아 퇴사 하고싶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또한 들어왔을 당시 바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않고 올해초에 작성하녔는데오 ( 작년 7월 입사) 올해 7월까지 다니면 퇴직금 요청 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1 10:03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회사의 업종전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포장직을 원하지 않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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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sktjsf**2
    2019-05-21 17:06

    자의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안줍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거나,..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일을 못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일반 공장 협력 업체들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줍니다..1년에 한번씩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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