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알선수수료
NV_24276**9
2019-05-21 10: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택배알바 하루 뛰었는데요
현금이 없어서 알선수수료를 계좌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5000원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꼭줘야되나요?
현금이 없어서 알선수수료를 계좌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5000원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꼭줘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1 13:42
해당 내용은 공인노무사의 자문 영역이 아니므로 민법 등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알선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양당사자간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알선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양당사자간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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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연결된건 해결 하세요..괜히 더 안좋게 휘말릴수도 있으니까요..5000원때문에 인생 꼬이면 안되잖아요
급여 98000원밖에 안돼요?? 어디 택배길래
왜 사니 줄맘만 있으면 어떡해든 줄수 있는 돈인데 안줘도 되냐니ㅉㅉ 너같은 새낀 고소당해봐야 정신 차릴듯.. 못났다
고소당하기싫으면 보내세요.
일단 넣은거 확인시켜야 일할수있을텐데
고작5000원 가지고 고민할것도 없네요 주고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