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미리 알려야 한다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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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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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이전에 미리 말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고지하지 안고 그만 두게 되면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가요?? 좀 덜 받는다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2 09:25
민사상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임금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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