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과 주휴수당
sh0320
2019-05-2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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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5시간 주3회 주에 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계산법과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3~4일간 수습기간으로 시급5000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최저시급으로 못받은 돈은 추후 청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2 09:39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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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sh0320
    2019-05-27 18: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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