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입니다!
j9320**c
2019-05-23 17:42
0
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 10-17 목금10-15시까지
1주일에 총 31시간 최저임금에 수습기간으로 시급의10%를 제하고 받는중입니다.
이럴경우 한주당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4 10:26
1. 귀하의 주휴시간은 6.2시간 입니다.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2. 나아가 최저시급 10%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점 참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