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음성녹음 가능한가요?
NV_23462**8
2019-05-27 16:47
0
213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저희끼리 사장님 뒷담을 좀 했는데요, 어느 날 가게에 오더니 너희 우리욕하는거 다 들었다고, 제가 그날 한말을 똑같이 말해주더라구요 솔찍히 안믿었는데 제가 한말 토시하나 안틀리고 말하길래 소름돋았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씨씨티비에 달린 녹음 장치인지 따로 구매한 녹음 장치인지는 모르지만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5-27 18:0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노동법과 관련된 상담제공만 가능하므로,
관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