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퇴직금
우리딸사랑해
2019-06-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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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제공되는게 맞나요?
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10 09:44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시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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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우리딸사랑해
    2019-06-12 22: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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