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aaj1**3
2019-06-12 23:12
0
1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 하루에7시간씩 또는5시간씩 주5일 합니다
근데 주휴수당도 없고 휴게시간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받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저보고 이름만 쓰라하고 사장님이 다 작성하셨습니다.
또..주휴도 없는데 4대보험을 5만원씩 떼가는데 그래도되는건가요?
거기다 일은 혼자하는데 계속 시간을 멋대로 미들시켰다가 마감으로 또 바꾸고 그럽니다..그래서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인데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미교부 받은거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13 10:09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작성해 온 계약서에 근로자가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현재 미지급 되고 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4. 4대보험은 주휴수당과 직접 관계 없고, 귀하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