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1425367
2019-06-14 21: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달 스케쥴이 바뀌는데
5월에 첫쨋주 7시간30분
둘쨋주 x
셋쨋주 15시간
넷쨋주 22시간 30분
다섯쨋주 14시간 30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 59시간 30분 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한 주라도 15시간 했으면 줄수있지않나요??
5월에 첫쨋주 7시간30분
둘쨋주 x
셋쨋주 15시간
넷쨋주 22시간 30분
다섯쨋주 14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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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시간 30분 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한 주라도 15시간 했으면 줄수있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17 11: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단 정보가 충분치 않아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정보가 충분치 않아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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