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궁금합니더
NV_23980**7
2019-06-14 21: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생긴 곳에서 일을했는데 (사무, 혼자 일 함) 디자이너랑 다른 직원들은 보지도 못 했음. 알바 첫 날부터 사장은 밤시장 (도매) 간다고 나오지도 않고 오후에 나와서 점심 먹고 일 하는 거 대충 알려주고 면접볼 때 말도 없었던 출장, 백화점 cs교육 받아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이틀 날 촬영있다고 본인 여자친구랑 사진 찍고 삼일 째 되는 날 아프다고 못 나와서 혼자 일 했고 사장 피씨 카톡내용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4일 째 되는 날 아침에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전화 한 번오고 문자 답장도 없고 씹히는 중이고 급여도 지급 못 받고 있어요 20만원 돈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못 했어요 외국 사람이라고 했고요 말로는 본인 동생이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17 12: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단 정보가 충분치 않아 대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지금까지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2. 근로계약 당시 들었던 업무와 했던 사실 상 수행했던 업무가 다름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정보가 충분치 않아 대략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지금까지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2. 근로계약 당시 들었던 업무와 했던 사실 상 수행했던 업무가 다름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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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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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넣어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말씀하세요. 기한 내까지 넣어주면 끝이고 아닐 시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바로 사장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사장이 1차적으로 응했을 경우 1-2주 이내로 받아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해요. 출석도 해야 하고 끈질기게 가는 경우는 삼자대면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전까지 돈 넣어주더라고요~(제 경험상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면접 봤던 내용과 다른 업무, 급여 미지급 등 신고할 때 다 작성해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