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과 불화로 당장 내일부터 그만둘건데
lgh970**2
2019-06-16 00:5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곳과 맞지 않고 점장과 불화가 있어서 곧바로 그만둘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달 주말 5일간 일한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17 10:36
이미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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