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생성기준이궁금합니다
gawo**7
2019-06-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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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월차생성기준에대해 여쭙고싶어 글남깁니다.3월중순부터 교육시작해서 4월에 끝나고 5월2일자부로 입사해 근무중에있습니다.월만근기준으로 다음달인 6월달에 월차가있어야하는데, 5월1일근로자의날이라 법정공휴일로 5월2일자로 근로시작일이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도 5월2일부터 입사로근로시작일이구요 이런경우 6월달에는 월차가생성이되지않는건가요?5월은 근로시간 다근무하였고 주말, 공휴일 특별근무도진행을 했습니다 월차가생성되지않는게맞다고하는데 이경우에 월차가 생성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8월말까지 단기계약직입니다. 일8시간 매주 거의 52시간을채우고있습니다.계약서상은 평일주 40시간 9출6퇴이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19 13:31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월 2일이 입사일이라면 5월 2일~6월1일의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6월 2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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