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제대로 받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튼
2019-06-19 15: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내에서 화장품 샘플을 증정하거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도록 크림을 발라드리는 업무입니다.
주5일 근무이고
하루 9시간 체류하며, 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달 근무했을 때 제 월급이 최저시급 보장되는 건가요?
그리고 백화점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브랜드의 매장에는 매니저님이랑 저 둘 뿐이면 근로자5인 미만인거죠? 그러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시급1만원,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급은 40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해서 48만원을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알고 제 월급을 계산하는게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주5일 근무이고
하루 9시간 체류하며, 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달 근무했을 때 제 월급이 최저시급 보장되는 건가요?
그리고 백화점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브랜드의 매장에는 매니저님이랑 저 둘 뿐이면 근로자5인 미만인거죠? 그러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시급1만원,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급은 40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해서 48만원을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알고 제 월급을 계산하는게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20 09:01
1.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구체적인 업무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무 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매니저와 선생님만 근무하고 계신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마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시급 1만원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8만원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매니저와 선생님만 근무하고 계신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마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시급 1만원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8만원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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