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nikkid**4
2019-06-20 11: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날도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최저시급, 시간제)를 받아봤는데 1.5배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급제인데 1.5배 받는게 맞는 건가요? 2.5배가 맞는 건가요.
확인차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최저시급, 시간제)를 받아봤는데 1.5배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급제인데 1.5배 받는게 맞는 건가요? 2.5배가 맞는 건가요.
확인차 문의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20 13:05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 기본유급휴일수당 1 + 근로에 대한 대가 1 + 법정휴일가산수당 0.5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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