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nikkid**4
2019-06-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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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날도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최저시급, 시간제)를 받아봤는데 1.5배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급제인데 1.5배 받는게 맞는 건가요? 2.5배가 맞는 건가요.
확인차 문의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20 13:05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 기본유급휴일수당 1 + 근로에 대한 대가 1 + 법정휴일가산수당 0.5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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