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lucy0**1
2019-06-20 12:27
2
3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11시~21시 / 13~14시 휴게시간
주휴수당은 휴게시간 포함시간으로 계산하나요 ?
토10+일10 =20 으로 계산하는건지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으로 계산하는건지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20 13:11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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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lucy0**1
    2019-06-20 14:12

    그니까.. 휴게시간포함해서 10시간인걸로 계산하면 된다는거졍? 근로계약서에 11시~21시근무(휴게시간1시간) 이렇게 되어있어요.

  • lucy0**1
    2019-06-20 15:28

    휴식시간을 돈으로 받으려고 물어본게아니고 알바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계산하려고하는데 궁금해져서 물어본거에요.저 답변을보고 18시간이라고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물어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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