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문의
covert**s
2019-06-21 16:2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최저시급이 174만 5150원 인데요
지금일하는곳은 174만 5150원 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전에일했던곳에서는 174만 5150원에서 주휴수당 따로 포함이었습니다.
지금일하는곳은 174만 5150원 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전에일했던곳에서는 174만 5150원에서 주휴수당 따로 포함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19-06-21 17:18
1주 40시간 근로하시는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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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성의가없는것같아요 쫌더 자세히알려주시지....
8시간5일=40시간. + 8시간(주휴)= 48시간. 48 4.345(한달) =208.56 시간(한달) 208.56 8350원=174만 1476원. 주5일8시간근무기준.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거나 계산하면 쉽게 나오는걸 질문하니까 답변이 간단하겠죠? 성의가 없는게 아니라~
질문자 분은 전에 어디서 받았길래 계산이 틀린걸까?
모르면 물어 볼 수도 있지 않나 바로 답변 받는 게 더 빠르니까 ..ㅎ